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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년] 6+6 육아휴직급여 조건, 상한액, 주의할점 총정리

by 금융_1분 전 2024. 9. 14.

25년부터 부모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는 6+6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6+6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과 상한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 

 

 
 

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급여



 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6+6 육아휴직 급여 비교


기존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통상임금의 80프로까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.
그리고 최대 15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월급이 많았던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
#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평상시에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. 본인이 받는 월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 

통상임금
통상임금



하지만 6+6 육아휴직급여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모두 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부모 모두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 

 


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나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어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
6+6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할 수 있기에 아빠들도 휴직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
 
 
 

 6+6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

 
6+6 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1.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어야 함
2. 부모 모두 휴직해야 함

 

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
육아휴직급여 지급조건


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번갈아가며 휴직을 해도 됩니다.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.
 
 

 


예를 들자면 아빠 2개월 휴직> 엄마 3개월 휴직> 아빠 2개월 휴직> 엄마 3개월 휴직> 아빠 2개월 휴직을 해도 됩니다.

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번 쓸 때 쭉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.

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들어가셔서 신청이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.
 
 

고용노동부 사이트

 
 

 6+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


다만 6+6 육아휴직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. 각 달마다 부모 중 한명당 받는 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.

둘 다 육아휴직을 했다면 아래 금액의 2배입니다.

개월1달 차2달 차3달 차4달 차5달 차6달 차
상한액20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
누적 금액
200만원450만원750만원1100만원1500만원1950만원

 
누적으로 쌓이면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했을 때 부모 한명당 19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 둘 다 육아 휴직을 했다면 최대 3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 

 

 
 
하지만 최대 금액을 다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어야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의 급여가 낮다면 더 적을 수 있으니 계산해보아야 합니다.

육아휴직 7~18개월까지는 기존 제도처럼 통상임금의 80프로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길게 쉴 경우에는 누가 쉴지 잘 따져보고 쉬어야 좋습니다.
 

 모르면 안 되는 6+6 육아휴직급여 주의할 점

 

  1.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고 생후 18개월 이내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.
  2. 24년 이전에 출생했더라도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6+6 육아휴직급여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
  3. 육아휴직 시작 1달 차부터 12달 차 이전에 6+6 육아휴직급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4. 6+6 육아휴직급여 신청 30일 전까지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  5.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6+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  (배우자만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본인만 6+6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)

 

 

지금까지 6+6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보았습니다.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큰 혜택이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